반응형
<대표이사=사업주>
공단검진 = 국민의무 = 해야함
일반건강진단 = 사업주는 의무 없음 (시행주체) = 안해도 무방함
- 일반건강검진 : 채용검진, 일반검진, 공단검진 의무아님 (고용노동부 확인)
- 암검진: 과태료 대상아님 (건강보험공단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
-근로자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의무 관련 규정
-사업주 본인은 시행주체로 일반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 아님
*근로자 건강진단 제소(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는 의무
-하지만 사업주 본인은 법적 의무 없음
"대표이사(사업주)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 없음"
반응형
'보건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시기 (0) | 2025.05.16 |
---|---|
조리흄 (0)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