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재해발생일 판단하기 힘든데, 근골격계 산재발생시 고노부 보고기간은 언제? 2. 사고는 30일 이전에 다쳤으나 재해자 본인이 회사에 보고도 없이 참고 일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넘긴경우 ?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완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재 발생시점 확정이 곤란하므로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 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재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1) 근골 산재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별도로 연락이 옴. 2) 그때 사업주 의견서 (사유서) 상세하게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