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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락스
*유한락스 오리지널 18kg (말통)
*유한락스 레귤러 1kg
유한락스 오리지널 말통을 희석해 소분해서 사용할 경우 경고표지와 MSDS 관리에 대해 찾아보니
유한락스에서는 이미 생활화학물질,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MSDS와 경고표지 의무가 없다는 명목으로 더이상 신규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있었다.
유한락스 제품 중 MSDS와 경고표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품은
아비타, 후레쉬 20kg, 바닥청소용세제(구 플러스세제) 이 세가지 이며
나머지 제품의 경우 MSDS 미비치, 소분용기에도 물질 구분정도로 관리하면 된다고 한다.
+ 다른 사업장의 경우 그래서 MSDS, 경고표지가 의무화되는 물질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전자료지만 기존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곳,
자체적으로 경고표지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예전자료지만 경고표지와 MSDS 함께 첨부
유한락스 MSDS 답변 (2021년).pdf
0.25MB
유한락스(레귤러)경고표지.pdf
0.09MB
유한락스_레귤러_GHS_MSDS.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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