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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 건강검진 연장 (2022.06까지) 암검진, 일반검진 연장신청방법

yyaalloo 2021. 12.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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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달리 2021년은 일반검진이 유예가 되지 않아서 연말에 검진 받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요..
12.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내용 중 일반검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는것으로 유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며 곧 공문으로 공지 예정입니다.
브리핑 내용을 요약 정리 해드리면

국가 건강검진을 의료기간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합니다.  

금년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했던 분들을 2022.06까지 연장 가능/국가검진 신청방법
1. 국민 또는 사업장: 사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괄신청하면 되고
비사무직: 별도 신청없이 내년 상반기 까지 신청가능.
2.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 보이는 ARS로 신청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 12. 15.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1. 12. 15. 11시)

www.ktv.go.kr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 중 2년마다 검진을 받는 사무직 노동자 등(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이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노동자도 올해 미수검분 검진을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가 원하면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사무직 노동자가 연장 기한에 올해 미수검분 검진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다음 검진은 올해 기준으로 2년 주기를 계산해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 기한 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가 내년 하반기에도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지역 건보공단 등을 통해 추가 검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들이 고용 중인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건강진단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는 점이 고려됐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151116011#csidx5ec5bef052c1a618f5dcd1085c05b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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