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 = 국민의무 = 해야함 일반건강진단 = 사업주는 의무 없음 (시행주체) = 안해도 무방함 - 일반건강검진 : 채용검진, 일반검진, 공단검진 의무아님 (고용노동부 확인) - 암검진: 과태료 대상아님 (건강보험공단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 -근로자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의무 관련 규정 -사업주 본인은 시행주체로 일반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 아님 *근로자 건강진단 제소(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는 의무 -하지만 사업주 본인은 법적 의무 없음 "대표이사(사업주) 건강검진 과태료 대상 없음"